[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유명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주일에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닷새 정도로, 하루 3시간에서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호기심에 조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학교생활 중에도 기특하게도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미성년자인데도 의무사항이라 그런지 4대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4대 보험을 가입한 지 한달 정도 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성년일 경우 지금처럼 가입하고 있는게 좋을까요 아님 지금이라도 가입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늘 알차고 새로운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