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 교환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동생과 서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맞교환하려고 하는데요, 동생은 프리미엄이 4500만원 정도 예상되구요, 저는 프리미엄이 8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제 프리미엄에서 동생의 프리미엄을 뺀 3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끼리 교환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고요. 교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