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평소 손경제를 애청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11월에 보수 외 추가소득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아마도 2022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소득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를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소득 따로, 금융소득 따로 보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