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생활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마련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보니, 상가 임대료 수입은 월세에다가 제가 받은 보증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고 그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한 번 낸 것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또 신고해야 되나요? 그럼 이미 낸 이자소득세와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