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올려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는 두 명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이구요, 저와 남편 둘 다 근로소득자입니다.
15년 전 취득한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에 아파트 한 채를 또 제 단독명의로 추가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는 지난 8월에 보증금 2억3천만원에 전세로 임대해주었구요.
저처럼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한 채를 임대해주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던데, 이것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