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1월 중순에 전세계약이 만료라 만기 2개월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세금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되니 보증금을 10%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종부세를 많이 낮춰줬다며 증액없이 계약하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러 오라고 하셔서 가보니 2년간 재계약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기재해달라고 하니 그런건 복잡하다며 만기에 나가든지 2년 계약을 하든지 하라고 하시네요. 저희도 2년 안에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