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9(수)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 기간은?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4/9(수)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 기간은?

2025-04-09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과 의견이 달라서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기론, 계약서를 작성하든 구두로 계약하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 경우엔 임차인이 3개월 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선, 구두로 계약연장을 하면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효력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구두로 연장하는 것과 계약서를 써서 연장하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확이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계약도중에 이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세입자로서, 정말 난감한 문제라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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