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동생이 몇 년 전 할머니께 증여받은 면소재지 주택이 있는데요, 청약이나 생애최초대출, 공공임대주택 등 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라서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연면적은 약 92제곱미터이구요, 개별공시가는 약 2만6천원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주변에서 시골집은 청약이나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직장을 갖고 청약을 할 때가 되서 보니 시골집이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증여계약서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또, 증여 취소시 현재 소득이 없으신 할머니께서 기초연금 수령중이신데 연금 금액에 변동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살고 계셔서 팔수도 없고, 다시 돌려드리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