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저희 일산에 살고 있는 군인부부인데요, 2021년 파주에 있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본 청약이 진행돼서 계약을 완료하였고,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을 넣을 당시에는 출퇴근이 가능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3년 남아있는데, 군인 특별공급의 경우 명령에 의해 이동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제외 된다고 하던데 저희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못 할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속 시원한 대답을 구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