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새로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내역이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지자체에서 해주는 청년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집은 깨끗하고 주인분도 좋아 보이는데, 건물내역이 사무실이라는게 마음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