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둔 40대 가장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살다가 평택으로 이사 온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2020년 말쯤에 운 좋게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당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전 구미에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또, 들리는 말로는 주택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손경제 상담소에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