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
저는 직장에 다니는 50대 중반의 주부이고, 아들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3만원씩 납입해 2017년까지 총 4백만원을 입금했는데, 지방의 민영주택 당첨을 위해서는 400만원 이상 납일할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후 납입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손경제 상담소 방송을 듣다보니 납입회수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납입을 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다시 납입하는 게 좋은 건지, 한다면 얼마까지 납입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입 당시에 청약통장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