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1(목) 신탁등기된 집에 세들어 살아도 되나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2/1(목) 신탁등기된 집에 세들어 살아도 되나

2024-02-01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여 3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월세가 부담되어 전세로 전환해 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7년 전쯤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중개업소에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할 때는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랑 계약 맺은 적 없다고 따질용기가 없는데.. 1년 계약이라 당장 나갈 수 없는 게 맞겠죠? 신탁회사가 허락하면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회사주변에선 방을 구하기 어려워서요.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보증보험도 들고 싶은데 가능할지.. 딸아이가 최저임금으로 첫 사회생활을 하는데 돈은 보태지 못하지만 정보라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만 한 보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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