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2/12(목) 계약 연장 시에도 중개보수를 다 내야 하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12/12(목) 계약 연장 시에도 중개보수를 다 내야 하나요?

2024-12-12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전세금의 5%만 인상하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말이,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전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 연장을 한다고 주고 받고 임대인 계좌로 전세금의 인상분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지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Comments (3)

More Episodes

All Episodes>>

Get this podcast on your phone, Free

Create Your Podcast In Minutes

  • Full-featured podcast site
  • Unlimited storage and bandwidth
  • Comprehensive podcast stats
  • Distribute to Apple Podcasts, Spotify, and more
  • Make money with your podcast
Get Started
It is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