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저는 임차인이고 2022년 1월부터 5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발령으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 2년이 경과하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전세금을 반환 요청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시점까지 살아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1순위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협의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 예정 날짜와 전세금 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을 넣어 3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전화도 거절하고 내용증명 우편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달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계속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임의 경매를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