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출산을 한 육아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년간 최대 증여공제한도인 2천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사를 가야해서, 목돈을 증여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찾다보니,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유기정기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제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홈택스에서 유기정기금을 신청하고 10년간 매달 증여하는 방식, 믿고 해도 될까요? 또, 매달 얼마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공제 한도에 걸리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체한 자녀의 계좌에서 어떤 투자를 하든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