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7(금)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6/7(금)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전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2024-06-07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번 달에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8월 말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4억원을 납입한 이후 잔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 매도자가 다른 매수자와 이중계약을 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관계 등으로 근저당설정이 들어온다면, 제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등기권리증도 잔금 치른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다른 근저당은 없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걱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 전세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미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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