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을 부모님께 증여해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니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 60만원과 노령연금을 20만 원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재산은 공시 가 1억 원 미만의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외 별다른 금융자산은 거의 없으시고요. 건강보험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신 상태입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어머니께 미국주식을 5천만 원 내에서 증여해 드려도,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