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2년 말, 한창 집값이 비쌀 때 미분양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집값이 한없이 떨어진 상태라 매매는 어렵고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신고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소득신고만 진행하는 게 저한텐 조금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만 있으면 임차인이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하니 꼭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