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4. 구조적 붕괴
❧ 총력전 국가원리의 관철과 모순
- 마키아벨리 이래 근대정치의 원칙: 인간을 ‘인적 자원’(Menschenmaterial)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 인간 처리 기술. 나치는 그 원리만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가치합리성을 파괴, 즉 모든 조건이 권력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극단적인 목적 합리주의를 관철함으로써 극단적 허무주의로 귀결. 윤리를 추방하는 정치.
- 총력전 국가의 전쟁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리얼한’ 인식에 기초하여 군사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인간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편성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 일본에는 단호하게 냉혹한 지배를 감행하는 강렬한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사실에 이끌려서 겨우 전쟁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 국가총동원법 이후의 사태 전개
- 1938년 중일전쟁 중에 국가총동원법이 시작되어 실제상 모든 자유권을 정지시키고 사회적 불균형의 대담한 배제, 즉 총력전 체제로의 국가 전반 재편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 총력전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구와 일체화된 조국에의 충성이라고 하는 내면적 규범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황도주의皇道主義도 성전도, 팔굉일우도 모든 것이 성난 외침의 문구가 되어 버렸다. — ‘야미’(闇)의 사회적 심성
❧ 총괄
- 자기 또는 자가自家의 생활수단이 직접 위협당하는 때와 장소에서는 투쟁이 래디컬하게 행해지지만, 그 시간적·공간적 범위 바깥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그 사안에 대해 몰교섭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 사적 욕망 충족의 편재화偏在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