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천황제 국가에서의 향당사회
❧ 근대국가 원리와 향당사회 원리의 충돌
메이지 헌법에서는 헌법 그 자체가 군권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법이 국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성립하지 못 한다.
❧ 향당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
“사회에서의 각종 기관의 완화제緩和劑를 제공해서 그 충돌과 알력을 조화시키고, 동포가 서로 돕는 덕의[德義]를 실제로 행하는 데 있어 유력한 재료”가 됨으로써 사회 일반의 모든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 향당사회 유지 승인의 역사적 의미
- ‘비국가적 국가’(unstaatliche Staat)로 전화
- 대외정치의 천황제적 특수양식
- 국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의 자유를 극소화, 관료주의(officialism)가 보편적으로 성립
❧ 근대국가의 본래적 원리
- 마르크스: 근대국가는 현실적 시민사회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보편성’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에 초월적인 절대 권력을, 사회에 보편적인 법을, 자기의 결정 개념結晶 槪念(kristallisierender Begriff)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헤겔: 국가의 추상적·일반적 실존은 “자기를 규정해서 개체적인 의지 및 활동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 참고할 책들
- Schmitt, Carl,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 Hegel, Die Vernunft in der Geschich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