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18일 - 아침 뉴스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어린이와 농장 노동자를 추방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2개 법안으로 각각 찬성 228·반대 197표, 찬성 247·반대 174표로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자도 추방당하지 않고 거주와 취업, 군 복무, 학업 등이 가능하며 결국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법안은 또 내전이나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에서 입국해 헤어진 이민자 가족들을 돕고 임시 체류도 가능하게 된다.
진행자 최정아 아나운서
AD. 척추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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